◀ 앵커 ▶
궁금한 점들,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팀 김재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민주당이 '쪼개기 국회'로 본회의를 통과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기 쉽게 좀 부탁합니다.
◀ 기자 ▶
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죠.
국민의힘은 이중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를 쪼개서 여러 번 개최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계획입니다.
보통 한 달간 여는 국회를 3일 간격으로 4월 30일과 5월 3일에 하루씩 쪼개서 열고 닫는 방식인 거죠.
필리버스터는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고, 대상이 됐던 법안도 다음 국회가 새로 열리면 바로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자마자 민주당은 검찰청법을 우선 통과시킬 수 있겠죠.
또 같은 방식으로 3일 뒤 새 임시국회에서 남은 형사소송법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일정을 변경하기 위한 의석 정족수는 과반입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71석이니까 법률상으로는 국민의힘이 이런 쪼개기 국회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 앵커 ▶
민주당의 계산대로라면 수사권 분리 법안은 5월3일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건데, 법안을 공포해야 하는 국무회의 역시 5월3일 아닙니까. 이게 됩니까?
◀ 기자 ▶
네,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5월3일 오전에 열어서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고 오후에 국무회의에 상정 해 법안을 공포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반발로 5월 3일 본회의 통과가 늦어지면 당일 국무회의 상정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5월 9일 이전에 국무회의를 추가적으로 열어서 공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임기 안에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연기나 소집에도 동의해 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 앵커 ▶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인가요.
◀ 기 자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29일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서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때문인데요. 기존 국민투표법은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거소 여부를 기준으로 투표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헌재 판결이 난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 중임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고 했지만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입장 들어보시죠.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2018년 4월 4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앵커 ▶
가능하다고 해도 수사권 분리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칠 요건이 되는지도 논란인데요.
◀ 기 자 ▶
그렇습니다. 헌법 72조를 보면요,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지에 대해선 쉽게 수긍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설령 국민투표를 한다고 해도 윤 당선인에 대한 신임투표 형식으로 변질될 수 있고요.
극심한 국론 분열로 정권 초반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대책을 불쑥 꺼낸 데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앵 커 ▶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박주영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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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재경
'수사권 분리' 국민투표 가능할까?
'수사권 분리' 국민투표 가능할까?
입력
2022-04-27 20:02
|
수정 2022-04-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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