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달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 치료를 받던 13개월 아기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병원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잘못된 약을 투약받은 정황이 확인돼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 측이 아기의 진료기록을 여러 차례 수정한 사실이 확인 되는 등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달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3개월 영아가 제주대 병원에 입원하자, 당직 의사는 오후 6시에 에피네프린 5㎎을 호흡기로 투약하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담당 간호사는 용량 그대로 혈관에 주사해버렸고, 적정 용량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 받은 영아는 다음 날 숨졌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작성한 의료기록지에 정맥주사 한 시간 뒤 이 사실이 그대로 적혔다가, 두 시간 뒤인 오후 8시 59분 당직 교수의 처방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영아가 숨진 뒤 2시간 뒤인 12일 오후 9시 13분에는 의사 처방과 간호사 처치 기록 등이 통째로 지워졌습니다.
의료기록 수정은 없었다던 병원 측은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고동철 /제주대학교병원 홍보팀장]
"수정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된 사항이고요. 이유나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병원 측은 또 오류 투약 등에 의해 환자가 사망할 경우, 지체 없이 부서장은 물론 보건복지부에도 알려야하지만, 이 조치도 늦어졌습니다.
[고동철/제주대학교병원 홍보팀장(어제, 기자회견)]
"시행 간호사는 즉시 동료와 수(간호사)선생에게 보고가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시간이 지연된 걸로‥"
병원 측은 유족에게 의료 사고를 알린 시점도 아기가 숨진 뒤 2주 뒤인 지난 달 25일이라고 했지만, 유족은 그보다 일주일 뒤인 지난 1일에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난 달 14일에 약물 과다투여 사실을 알았는데, 병원 집행부는 이틀 뒤인 16일에 보고받았다고 밝힌 점도 의문입니다.
제주대병원은 제주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병원입니다.
경찰은 병원 상부의 의도적인 은폐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추가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승범(제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박혜진
"진료기록 삭제·수정 있었다"
"진료기록 삭제·수정 있었다"
입력
2022-04-29 20:19
|
수정 2022-04-29 20:5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