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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본회의·국무회의서 마무리되나‥ 향후 전망은?

5월 3일 본회의·국무회의서 마무리되나‥ 향후 전망은?
입력 2022-04-30 20:05 | 수정 2022-04-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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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국회 상황 알아봤는데요,

    취재기자와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팀 이기주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 2개죠.

    오늘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각각의 핵심 내용부터 짚어보죠?

    ◀ 기자 ▶

    네. 오늘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형사소송법도 이제 의결 수순을 밟게 된건데요,

    먼저 오늘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가지로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해서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단 비판이 있어 수사 권한을 줄이는 겁니다.

    또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법에 들어갔는데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됩니다.

    다만 선거범죄는 올해 말까지 유예를 둬서 이번 지방선거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건 수사 금지가 핵심인데요.

    검찰이 자의적으로 전혀 다른 사건을 수사할 수 없도록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었는데, 다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 앵커 ▶

    자,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오늘이 4월의 두 번째 회기였는데, 하루짜리 회기라서 오늘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종료되잖아요.

    이후 일정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기자 ▶

    다음 본회의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날 첫 안건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걸로 예상됩니다.

    같은 날 국무회의도 예정돼있는데요, 민주당의 계획대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법안은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선 방법이 없다보니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놓고,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오늘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심사숙고해달라",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라며 반발하고 있어서 검찰의 여론전이 얼마나 국민적 지지를 받을지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 앵커 ▶

    이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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