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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MBC] 택시 과실로 '쾅'‥"수리비는 되고, 치료비는 안 된다"?

[제보는 MBC] 택시 과실로 '쾅'‥"수리비는 되고, 치료비는 안 된다"?
입력 2022-05-02 20:39 | 수정 2022-05-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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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택시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차량 수리비는 보험으로 보상해 주겠다면서, 치료비는 굳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요구하면 법정으로 가서 따져보자는 반응이 돌아오는데 여전히 이런 일이 적지 않다고 하네요.

    제보는 MBC,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 남동구의 한 사거리.

    SUV 차량을 운전하던 강 모씨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그때, 교차로 모퉁이에 서 있던 택시가 후진하다 왼쪽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강 씨 차량의 뒷쪽에 부딪혔습니다.

    횡단보도에 손님을 내려준 택시가 다시 직진하려고 방향을 틀다가 좌회전하던 강 씨 차량과 충돌한 겁니다.

    [강모 씨]
    "저는 신호가 들어와서 천천히 움직였죠. 좌회전을 해서 딱 갔는데 갑자기 푹 받는 거야."

    택시는 정차해선 안 되는 교차로 모퉁이 위, 횡단보도 위에 서 있었고, 좌회전 차들이 들어오던 중에 방향을 꺾었습니다.

    현장에 나온 개인택시공제조합 측은 과실을 인정하면서, 차량만 고친다면 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100%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목과 어깨관절 등에 부상을 입은 강 씨는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인접수'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강모 씨]
    "'대물은 100%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인은 접수 못해드립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강 씨가 대인접수를 계속 요구하자, 공제조합 측은 그럴 거면 '쌍방 과실'로 하자며 기사를 입원시키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인접수를 해야 한다면, 양쪽이 같이 해서 과실 비율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 관계자]
    "서로 (대인)접수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피해자는 차량 수리비 250만 원과 현재까지 청구된 치료비 70만 원을 부담했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택시 같은 사업용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 기사나 공제조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거나 늦추는 일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택시 등이 보험 접수를 거부해 발생한 민원은 꾸준히 매년 400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대물접수'의 경우 할증율이 10% 정도지만 '대인접수'는 2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에 보험 접수를 꺼리는 겁니다.

    [정경일/변호사]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공제조합에서 사고 접수조차 해주지 않고 과실 비율을 흥정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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