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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인가?"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인가?"
입력 2022-05-06 20:06 | 수정 2022-05-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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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간첩 조작 사건을 맡았던 이시원 전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걸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던 당시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는 이게 '윤석열 식 공정'이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간첩으로 몰렸다가 무죄가 확정된 유우성 씨.

    자신을 법정에 세웠던 이시원 전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데 대해, "이게 공정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유우성]
    과연 이런 식의 인선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라는 공정이고 상식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시 동생 유가려 씨가, 이시원 당시 검사에게 '오빠가 간첩'이라던 국가정보원 진술을 바로잡았지만, 소용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유우성]
    "우리 오빠는 간첩이 아니고. 이시원 검사가 갑자기 수사관 보고 '나가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너희 가족을 도와줄 수 없다'."

    지난 2013년 첫 재판 당시, 이 검사는 남매의 접촉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이시원 당시 검사]
    "대면하고자 하는 것은 증인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를 인멸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여동생 유씨는 법정 대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감시하는 증언실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진술해야 했습니다.

    "오빠 단 5분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국에 들어와서 오빠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 저는 접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유우성]
    "결국에는 여동생하고 제가 만나게 되면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이 전 검사는 지난 2006년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벌인 현장 검사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검사가 강압적인 태도로 압수물을 제출받았다"며 "적법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태껏 이 전 검사를 위법한 압수수색이나 간첩 조작, 어느 사건으로도 형사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유우성]
    "국민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더 앞세워서 거짓하고 조작한 검사를, 새로운 정부의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공무원으로 임명했다는 자체는‥"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임지수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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