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0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개방되죠.
관람하고 싶다는 신청이 몰리면서 인수위 측은 추첨을 통해 입장권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무료인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1만 원, 2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기존에 받아놓은 10일 이후 예약은 전부 취소돼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청와대 관람'을 검색하니 서른 개 가까이 게시물이 나옵니다.
인수위가 오는 10일부터 2주간 진행하는, 청와대 무료 관람 입장권을 사거나 팔겠다는 내용입니다.
팔겠다는 글에는 관람날짜와 시간뿐 아니라, 몇 명이 관람할 수 있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2명에 3만 원, 4명에 3만 5천 원 등 한 사람당 1, 2만 원 안팎입니다.
[청와대 무료 관람권 판매자]
"문자로 그럼 (입장권을) 보내드리면 되거든요. 그걸 누르면 바코드가 생성되더라고요. (신분확인은 안 하나요?) 예 그런 것 같던데요."
예약자와 실제 관람자가 달라도 괜찮다는 건데, 정말 그런지 찾아봤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을 배분한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신분을 확인하지만, 일반 개인이나 단체의 관람은 '바코드를 보여주면 입장 가능하다'며 '신분증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점을 악용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의 청와대 개방을 상업적 거래에 활용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관람 신청 탈락자]
"원래 무료인 거잖아요. 돈 받고 파는 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추첨에 참여한 신청자는 1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수위 측은 이 같은 거래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안내센터 관계자]
"타인 간의 저희가 양도는 안 되는 걸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서요‥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요."
현 청와대가 운영하는 예약시스템을 통한 5월 10일 이후의 관람 신청이 전부 취소된 걸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별도의 홈페이지로 10일 이후의 관람 신청을 받자 청와대가 기존 예약자들에게 취소를 통보한 건데, 이 과정에서 인수위와 청와대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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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지수M
청와대 관람 '거래'? 얼마에 올라오나 봤더니‥
청와대 관람 '거래'? 얼마에 올라오나 봤더니‥
입력
2022-05-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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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5-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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