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서윤식

'뺑소니'로 8살 중태‥예견된 사고, 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뺑소니'로 8살 중태‥예견된 사고, 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입력 2022-05-09 20:30 | 수정 2022-05-09 20:33
재생목록
    ◀ 앵커 ▶

    초등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어린이가 신호도 무시한 채 지나가던 학원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위중한 상황인데요,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었지만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단속할 카메라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어린이가 학원 통학차에 치였습니다.

    학원 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출발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오른쪽 앞범퍼에 부딪혀 쓰러진 이 어린이는 차량 하부에 매달려 100여 미터나 끌려간 뒤 이곳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머리와 온몸을 크게 다친 어린이는 주민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아직도 위중한 상황입니다.

    [사고 목격자]
    "아이가 눈만 조금 뜨고 있었고, 막 의식을 잃으려고 해서 저희는 계속 '자지 마라' 이렇게 했었고… "

    통학차를 몬 50대 운전자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학원 차에는 원생 열 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솔교사도 없었습니다.

    [장원호/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학원차 운전자는)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동할 때까지 그 인식(사고)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도로가 학교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데다 경사와 굴곡이 심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신호위반과 과속을 막을 단속 카메라는 학교 정문 앞에만 설치됐을 뿐 사고 현장엔 없었고, 보행로도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민]
    "후문 쪽에는 학원 차들이 빼곡히 줄지어 있고, 그냥 차들도 막 못 가고 이러니까 옆 차선으로 가기도 하고…"

    거제시는 이제서야 승하차 구역 지정과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학원 운영자에 대해 민식이법은 물론, 인솔교사 동승을 의무화한 세림이법까지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윤식입니다.

    영상취재: 박경종(경남)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