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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단 학부모들 제보에는 '8천만 원' 소송‥모두 패소

합창단 학부모들 제보에는 '8천만 원' 소송‥모두 패소
입력 2022-05-11 20:14 | 수정 2022-05-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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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금 보신 김성회 비서관은 다문화어린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공연 당시 합창단 측이 단원들에게 참가비를 받아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데요.

    김 비서관이 도리어 당시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에게 소송을 냈고, 결국 패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어린이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입니다.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인 김성회 씨가 지난 2009년 설립해 운영해왔습니다.

    아시안게임과 뉴욕 유엔본부, 바티칸 등에서의 공연 이력도 갖고 있는데,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내부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합창단 측이 개회식 애국가 제창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3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일부 학부모들과 충돌이 생긴 겁니다.

    학부모들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왜 별도의 참가비를 내야 하는지 물으러 갔는데 김 비서관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김성회/당시 한국다문화센터 대표(2018년)]
    "누구한테 지금 따져요? <지금 부모님들이, 학부모 왔으니까.> 학부모면 (아이들) 데리고 가라고요, 그러니까…"

    합창단은 결국 참가비를 받았고, 올림픽조직위 측이 아이들에게 지급한 패딩도 회수한 뒤 필요하면 사가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MBC 보도로 알려지자, 김 비서관은 "학부모들이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언급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학부모 등 다섯 명에게 배상하라는 돈만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정현/학부모]
    "법원에서 날아온 봉투가 하나 있는 거죠. (김 비서관이) 허위사실 인터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민사소송 1천만 원을 제기했더라고요."

    하지만 법원은 학부모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당시 김 비서관 등이 학부모들의 의문을 충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학부모들의 인터뷰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결론을 얻기까지 학부모들은 3년이나 소송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김정현/학부모]
    "(소송 제기 이유는) 단순 화풀이라고 밖에 생각 못 해요. 인사 검증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이 됐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김 비서관은 오늘도 학부모들의 제보는 거짓이고 MBC에는 부분 승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방송 당시 김 비서관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걸 지적했을 뿐, 보도 내용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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