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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만 하면 동물원 운영? 잠자는 '허가제' 법안

등록만 하면 동물원 운영? 잠자는 '허가제' 법안
입력 2022-05-13 20:18 | 수정 2022-05-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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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금 리포트를 한 구나연 기자와 몇 가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구기자, 어제 오늘 동물원 두 곳 보도한 거 보면서 가장 굼긍한 건 이거예요.

    동물원은 동물 있고, 돈 있으면 그냥 여는 겁니까?

    ◀ 기자 ▶

    네, 지금은 동물원 운영이 '등록제'입니다.

    관련 시설과 전문 인력 등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 지자체에 등록하면 누구든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상인지 지하인지, 실외인지 실내인지, 우리의 규모가 어떤지, 생태적 습성에 맞는지 등 더 구체적인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특히 2017년, 야외 방사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빠진 뒤부터는 전국적으로 실내 동물원들이 급증한 상황이죠.

    물론 등록제라고는 해도 구체적인 동물학대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받고, 지자체의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하면 동물원 등록도 취소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나 취소 사례가 거의 없고, 그렇게 된다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앵커 ▶

    이번에 보도한 동물원 보면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할 거 같은데 정부나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기자 ▶

    네, 동물원에서의 동물학대, 동물복지 논란이 계속되자 환경부는 지난 2020년 '동물원 허가제'로의 전환 방침을 밝혔는데요.

    동물원 운영을 허가받으려면 맹수가 있을 경우 야외 방사장을 갖춰야 한다는 등 의무조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도 관련 법들이 발의돼 있는데 역시 '동물원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과 함께, 기존의 동물원도 3개월 이상 문을 닫으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아직 기초적인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동물들의 생태적 특성이 고려된 촘촘한 허가 요건이 마련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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