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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 '100m 이내' 첫 집회‥경찰 "오늘만 허용"

대통령집무실 '100m 이내' 첫 집회‥경찰 "오늘만 허용"
입력 2022-05-14 20:10 | 수정 2022-05-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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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오늘,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 집회를 금지했지만, 주최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집회가 가능해진 건데요.

    하지만 경찰은 앞으로도 계속 집무실 반경 100미터 이내에선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서울 용산역 앞.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앞두고 성소수자 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새 정부의 대통령 비서관이 '동성애 치료'를 언급하는 등 성소수자 혐오가 계속되고 있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장예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 집행위원장]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날이 바로 5월 17일이었죠, 1990년. 그렇게 되면서 세상의 상식이 바뀌었습니다."

    용산역 앞에서 집회를 마친 시위대는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시위 차량과 참가자들이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펜스를 설치해 시위대가 지나는 차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집무실 정문 앞에서 행진을 멈추고, 15분 정도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에 따라 이번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최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도 '집무실은 관저와 다르다'며 일부 인용해 이번 행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충열 / 집회 참가자]
    "(집회) 금지를 하려고 했던 생각부터가 과연 소통하려는 태도가 맞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요. 어디서든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 낼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하지만 경찰은 본안소송에서 따져보겠다며 즉시 항고하는 한편, 결론이 날 때까지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참여연대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21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도 금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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