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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스스로 신고 안 하면 '처벌'

공직자 이해충돌‥스스로 신고 안 하면 '처벌'
입력 2022-05-18 20:11 | 수정 2022-05-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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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치인, 고위관료, 스폰서 검사가 그렇게 법망을 피해갔고, 그래서 생겨난 법이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죠.

    대가성이 있든 없든 일정 금액 이상을 받으면 처벌대상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그 2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김영란 법엔 빠졌던 국회의원도 이 법의 대상에 포함됐고,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위원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어떤 법인지, 앞으로 뭐가 달라질지 이지선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집단 부동산 투기 사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내일부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건설회사 대표 출신에 가족들이 건설사 여러개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박 의원은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내리 국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는데 같은 기간,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지만 본인은 관련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2020년 8월)]
    "난 전혀 내가 부탁을 한다거나, 내가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박 의원 같은 경우, 앞으로 국토위에서 활동하는게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가족이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걸 숨기고 상임위원이 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지난 3년간 민간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다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로비의 통로가 돼 온 퇴직 공무원과의 골프나 여행도 신고 대상입니다.

    국회의원부터 지방의회 구의원까지, 중앙 공무원부터 공공기관 산하 직원까지, 이 법의 적용 대상만 2백만 명.

    가족까지 더하면 5백만 명이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임명된 국무위원들 대상으로도 계획이 있는지..?>
    "전수조사에는 모든 공직자를 포함해서..."

    공직자의 업무와 사적인 이해관계를 사전에 끊어내자는게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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