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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경우는?

한덕수의 경우는?
입력 2022-05-18 20:13 | 수정 2022-05-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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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금 리포트한 이지선 기자와 궁금한 점 몇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자, 일단 궁금한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청문회기간에 이해충돌 쟁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인준이 아직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거액을 받고 기업과 관련한 내용을 자문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어느 기업을 어떻게 자문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임용 후 30일 안에 민간인 시절 업무내용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 만났던 관계자들은 앞으로 총리가 주관하는 업무와 관련될 경우 반드시 회피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새 정부는 사외이사 정부로 불릴 정도로 기업의 사외이사를 했던 장관들이 많은데요.

    장관들에게도 이해충돌방지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 앵커 ▶

    사실 이 법이 추진된 게 9년전, 2013년 부텁니다.

    어렵게 먼 길 와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의미가 큰 법입니다만, 한계도 여전히 있다고요?

    ◀ 기자 ▶

    퇴직자와 골프를 치는 건 신고 대상이지만 사적인 '만남' 자체는 규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관예우, 전관로비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이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고요,

    가까운 가족과 관련된 사안은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먼 친척이나 제3자의 차명거래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한계입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신고' 의무는 있지만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개'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국민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법을 위반했을때도 과태료 처분이 많아 처벌이 너무 약한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앵커 ▶

    이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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