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나서 음주 운전이 다시 늘고 있는데요.
경찰이 음주 단속과 함께 세금을 체납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동시에 벌이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밤 9시, 경찰의 음주 단속이 시작됩니다.
술집이 밀집한 시내 번화가에서 음주 차량이 속속 적발됩니다.
[단속 경찰]
"더더더더더… 자, 됐어요. 0.165입니다. 술을 좀 많이 드셨네요. 보니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돕니다.
대리 운전이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단속 경찰]
<대리를 하시지 왜 그랬어요. 술 많이 드셨는데…>
"대리를 부르니까 안 오더라고요."
<안 왔어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던 사람도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3%, 차를 몰았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준이지만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따로 없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단속경찰]
<술 드시고 (자전거)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가 문제입니다, 사고가.>
"아, 네네."
<자전거는 음주를 하게 되면 3만 원 범칙금 부과됩니다.>
음주 단속 현장에는 시청 공무원들도 나와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합니다.
자동차세와 같은 세금 체납을 단속하는 차량입니다. 음주단속으로 속도가 느려진 차량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판독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 단속인 줄 알고 유유히 지나가려던 운전자들이 잇달아 덜미를 잡힙니다.
[체납차량 운전자 A씨]
"(세금) 줄 거 같으면 벌써 줬지요. 몇 번을 나눠가지고 줘야지…"
이렇게 바로 낼 수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 내겠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갈 수 있습니다.
[체납차량 운전자 B씨]
<만약에 한 건을 납부하신다면 나머지 한 건은 언제 납부를 하실 건지…>
"다음 달 중으로 제가 납부를 할게요."
단속 두 시간 만에 음주운전 12대, 체납 차량 7대가 적발됐습니다.
또 미납 세금 400만 원도 현장에서 받아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김능완 /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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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인곤
음주운전·체납, 한꺼번에 단속‥한 자리에서 400만 원 징수
음주운전·체납, 한꺼번에 단속‥한 자리에서 400만 원 징수
입력
2022-05-18 20:29
|
수정 2022-05-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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