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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넣고 '사는 척'‥3기 신도시 가짜 주민·농부들

침대 넣고 '사는 척'‥3기 신도시 가짜 주민·농부들
입력 2022-05-18 20:34 | 수정 2022-05-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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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불법 투기가 대규모로 적발 됐습니다.

    위장 전입을 위해서 가짜 살림집을 차려놓거나 농지를 사기 위해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미는 등, 갖가지 투기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경기도 고양시의 한 냉난방기 제조 공장입니다.

    단속반원들이 공장 2층에 올라갔더니 침대와 냉장고, TV 등 각종 살림살이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주인은 여기서 살고 있다며 장롱을 열어 보여주기도 합니다.

    [투기 피의자]
    "<짐 같은 건?> 이불 같은 것, 뭐 이런 것들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정집이라던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3년 전 자신의 공장이 개발 예정지에 들어가자, 토지보상비 대신 분양권 등을 받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고 실제 사는 것처럼 꾸민 겁니다.

    [공장 직원]
    "<(대표가) 출퇴근을 하시는 거죠?> 여기도 계셨다가, 뭐 출퇴근도 했다가 그러시죠. <근데 서울에 사시는?> 주소는 아마 이쪽으로 했을걸요."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인근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의 농지.

    지난해, 한 남성은 여기서 농사를 짓겠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땅을 샀지만 실제 농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농업 종사자]
    <(이 토지에서) 농사를 몇 년이나 지으셨던 거예요?> 한 40년 됐어요. <그 분(현 소유주)은 안 지으시고 왜 사장님이 지으세요?> (그 사람은)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자나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가 아니면 거래가 제한됩니다.

    한 50대 여성은 채소 재배용 온실을 짓겠다며 땅을 사놓고 실제로는 창고를 만들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위장전입으로 땅을 사거나, 가짜 토지이용계획서로 거래 허가를 받고, 허가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3기 신도시 일대 불법투기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지난 두 달간 적발된 투기자는 122명, 거래 금액은 422억 원에 이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민환, 장영근 / 영상편집 : 박혜린 / 영상제공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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