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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나는 무죄" 수사심의위 요청

[단독]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나는 무죄" 수사심의위 요청
입력 2022-05-19 20:13 | 수정 2022-05-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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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를 빌려타고 고가의 선물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직에서 자진사퇴 했었는데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려고 하자, 자신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서 최근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12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탄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게와 과메기 등 고가의 수산물 선물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 역시 박 전 특검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특검이,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계 인사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열리는 수사심의위는, 사건 수사와 처리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제도입니다.

    박 전 특검은 앞서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4년 7개월 만에 국정농단 특검에서 사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르쉐 차량 렌트비 250만원을 뒤늦게 지급했고, 선물도 고가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박 전 특검은 특히 법리 관계에 대해서는 경찰·검찰 수사팀과 치열하게 다퉈왔습니다.

    '특별검사'라는 자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를 대신 수행하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열지 여부는 검찰 시민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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