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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놀던 7살 아이 맹견에 습격‥얼굴 크게 다쳐

아파트에서 놀던 7살 아이 맹견에 습격‥얼굴 크게 다쳐
입력 2022-05-20 20:37 | 수정 2022-05-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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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충남 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갑자기 나타난 맹견에 7살 아이와 엄마가 물려서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처 주택에서 키우던 맹견이 갑자기 뛰쳐나와서 사람을 공격한 건데, 아이가 얼굴을 심하게 다쳐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중대형 크기의 검은색 개 두 마리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섭니다.

    곧장 개들은 아이들이 놀고 있던 광장으로 향했고, 이 중 맹견인 핏불테리어가 한 엄마와 7살 아이를 공격했습니다.

    개는 아이를 곧바로 물었고 이를 저지하던 엄마의 팔도 물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아이가 물리니까 엄마가 가서 개한테 쫓았겠죠. 막 잡아당기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아마 (엄마도) 문 거 같아요."

    아파트 단지로 들어온 개들의 공격은 광장 입구에서부터 시작돼 20여 미터 떨어진 중앙 부분까지 계속됐습니다.

    개 주인은 곁에 없었고, 개는 목줄이나 입마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개들에게 의자 등을 던져 가까스로 떼어놓았지만 얼굴을 심하게 다친 아이는 닥터헬기로 이송돼 병원에서 긴급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포획된 개들은 아파트로부터 1km쯤 떨어진 단독주택에서 키우던 개들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후 견주의 집을 찾았지만 주인은 없었고 아이를 문 핏불테리어만 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는데 사람이 다쳤을 경우, 견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조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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