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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또 '옥중블로그' 운영?‥알고도 못 막는다?!

조주빈 또 '옥중블로그' 운영?‥알고도 못 막는다?!
입력 2022-05-23 20:18 | 수정 2022-05-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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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42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앞서 아버지를 통해 옥중 블로그를 운영하다 폐쇄당했는데, 이번에 다른 블로그에 조주빈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교정당국의 문서까지 보란듯이 공개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지,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9일 게시된 한 블로그 글.

    "나야, 오랜만이네"라는 인사에 이어, "헌법을 초월하는 서신검열"을 당했다며, 서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수용거실 15상11 조주빈에게 온 서신을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어 "반송처리"했다는, 교정당국의 '개인편지표'입니다.

    자신이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란 겁니다.

    글은 교정당국과 언론, 그리고 처음 박사방을 추적한 '추적단 불꽃'을 비난합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엽기적인 영상물 등 허위정보로 사회의 분노를 부추긴 게 다"라며, 박사방의 실체를 처음 경찰에 제보해 사법처리로 이끈 성과를 깎아내립니다.

    "피해자 모두에게 꾸준히 보상하며 용서를 구할 거"라면서도, "허위사실이 엄청나게 많다"며 "형량에 억울함을 표한다고 몰아가지 마라, 판결 자체가 통째로 잘못됐다"고 항변합니다.

    [조주빈(지난 2020년)]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서 조주빈은 작년 8월 아버지를 통해 '옥중 블로그'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블로그의 존재가 알려지자, '2차 가해' 우려로 블로그는 차단당했고 조주빈은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블로그가 개설돼, "명백한 오심을 해명하는 자기 구제는 2차 가해가 아니"라는 반발이 올라온 데 이어, 최근 글이 하나 더 게시된 겁니다.

    법무부는 게시물에 교정당국 서류까지 공개되자,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형집행법상 일반 서신과 달리, 변호인과의 서신교환이나 접견은 검열할 수 없다 보니, 조주빈의 옥중블로그 활동을 막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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