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이 선처의 이유들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양소연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2백 개 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구매자.
18차례 다른 접속자들에게 성착취물을 공유까지 했지만, 집행유예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자는 청소년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와 성착취물 구매는 다른 범죄라는 겁니다.
[김경미]
"아니, 이상한데? 성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같은 죄명이 아니어서요? 나쁜 짓을 해서 처벌을 받는 건데, 그 처벌을 자꾸 그렇게 깎아주는 게 그게 이유가 되나 싶어요."
성착취물 구매자 340명 중 110명은 혼자만 갖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은 성착취물을 갖고 있는 것과, 퍼뜨리는 건 별도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대자D (성폭력 추적 익명 활동가)]
"'유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소지'와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 감형 사유로 언급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불합리한 거죠. 법원이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범죄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는 사유는 판결문에 다양한 문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막 성인이 되었다', '갓 성인이 되었다', '젊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등이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재소자들 혹은 범죄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초범이면 하느님 백을 뒤에 들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황당한 감형사유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다', '현재 대학생이다', '유대관계가 원만하다',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선처한 겁니다.
[김경미]
"그런 식으로 깎아주면 한도 끝도 없이 다 깎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배운 사람이 그런 짓을 했는데 왜 더 깎아줘요."
[연대자D (성폭력 추적 익명 활동가)]
"감경요인들 같은 경우가 판사들마다 제각기라는 거예요. 어떤 직군에 있든, 어떤 재산 상태를 가지고 있든 무관하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문화상품권을 내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3천 510개의 압축파일을 사들인 구매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성착취물이 많긴 한데, 당사자가 몇 개인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다"고 선처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 장영근, 강재훈 / 영상편집 : 이현선, 류다예 / 삽화 : 강나린 / 자료조사 : 김다빈, 고민주, 고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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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양소연
[집중취재M] '반성' '초범'‥끝 없는 '선처의 이유'
[집중취재M] '반성' '초범'‥끝 없는 '선처의 이유'
입력
2022-05-24 20:11
|
수정 2022-05-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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