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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45일째, 차별금지법 15년 만의 공청회

단식농성 45일째, 차별금지법 15년 만의 공청회
입력 2022-05-25 20:12 | 수정 2022-05-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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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별이나 나이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차별하는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차별 금지법.

    국회 정문 앞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45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법안이 발의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 한 켠에 작은 천막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이 4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류/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책무 방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계가 반대한다거나 선거에 불리한다거나 이런 핑계들을 대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성별, 인종, 나이, 종교, 성적지향성 등을 이유로 취업이나 교육 등에서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안입니다.

    지난 2007년 법안이 발의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추천 진술인들은 차별금지법은 처벌이 목적도 아니고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며 많은 나라들이 입법을 완료한 만큼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혜인/'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에는 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개인의 표현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고용분야 등에서 이미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데 굳이 더 만들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정숙/국민의힘 의원 (지난 23일)]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동성애, 트렌스 젠더 등 성 소수자 등에 반대하는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고 억압하기 위한 '개자완박'을 강행하기 위함이다."

    국회 입법은 늦어지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7%를 넘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영 / 영상편집 :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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