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 시절에 세종시 아파트에 이른바 '갭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수도권에 아파트가 두 채나 있었는데도 투자를 위해서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건데요.
김 후보자는 분양받은 건 맞지만 투기는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세종청사와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단지.
분양 때 경쟁률이 13:1이 넘을 정도로 인기였고, 요즘은 84제곱미터가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이 아파트 13층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갭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2년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입니다.
부부 명의로 이미 서울 목동과 경기도 일산에 아파트가 있는데도, 세종시 아파트를 또 분양받았습니다.
식약처 차장으로 근무할 때,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이용한 겁니다.
[부동산 관계자]
"<일반 분양 경쟁률이 꽤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높아요. 특공이 우선 선순위잖아요. 1순위보다 더 0순위니까."
세종에서 일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실제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입주가 시작되자 바로 1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줬고, 2017년엔 4억 2400만 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억 8천만 원 정도였던 분양가를 감안하면 5년 동안 1억 4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낸 겁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전세자금으로 분양금을 내고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보는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거라면서, 공무원 위치를 악용해 투자를 했단 점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주택자였던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 공급제도를 악용해서 단 하루도 살지 않고 임대수익과 그리고 시세차익까지 거둔 것은 (장관 후보로서) 결격사유(입니다.)"
이에 대해 김승희 후보 측은 "세종시 이전 당시 공직자 대상의 특별분양을 실거주 목적으로 받았지만, 입주 시기에 공직에서 퇴직하며 입주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종에 실거주 사유가 없어져 아파트를 매도했고,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정우영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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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남효정
김승희, '공무원 특공'으로 세종아파트 갭투기?
김승희, '공무원 특공'으로 세종아파트 갭투기?
입력
2022-05-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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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5-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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