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오늘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고, 서민들의 생계비를 줄여주겠다는 건데요.
우선 밀과 대두유, 돼지고기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의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식자재 원가를 낮춰서 먹는 물가부터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고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민생안정 대책은 장바구니 물가에 집중됐습니다.
밀가루, 식용유 등 기본 원료의 가격이 작년보다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입원가부터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생활·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먼저 밀과 밀가루 대두유와 해바라기 씨유의 수입 관세는 올해 말까지 면제, 최대 25%까지 붙는 수입 돼지고기 관세 역시 5만 톤에 대해선 연말까지 0%입니다.
최근 금겹살이라 불릴 정도로 돼지고기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물량만큼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가축 사료로 쓰이는 채소도 무관세 할당 물량을 70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30만 톤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밥상에 자주 오르는 김치, 된장, 고추장과 데친 채소 등 가공식품의 10% 부가가치세, 작년에 비해 50% 이상 급등한 커피 원두 역시 수입때 붙는 부가가치세 모두 내년까지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한 대책인 만큼 물가 억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체적인 물가 상승세 자체가 워낙 거센 상황이어서 수입 할당 관세만으로 이러한 물가 상승세를 제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합니다."
정부는 실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도 600억 원 더 늘릴 계획입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편집 :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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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고은상
돼지고기·밀가루 등 무관세 "밥상 물가부터"
돼지고기·밀가루 등 무관세 "밥상 물가부터"
입력
2022-05-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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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5-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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