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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여도 '의사면허'는 그대로‥취소해도 3년만

살인·강도여도 '의사면허'는 그대로‥취소해도 3년만
입력 2022-05-30 20:08 | 수정 2022-05-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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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람을 숨지게 한 의사에게, 환자가 자기 몸을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의료법에 '면허취소' 조항이 있긴 한데, 조건은 지나치게 까다로운데다, 말만 취소이지 사실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은 이 법을 좀처럼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가수 신해철씨는 장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집도의 강모씨는 신씨의 장기에 구멍을 내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강씨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수술을 계속했고 심지어 또 다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2018년에야 강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는데, 이유는 수술 중 과실치사가 아닌, 의료법상 환자 정보 유출 때문이었습니다.

    의사의 면허취소 사유는, 의료법이나 보건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지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물론 다른 어떤 범죄로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박호균/의료 전문 변호사]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특수폭력 이런 정말 흉악 범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어떤 범죄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의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멈추겠다고 반발했고, 정치권도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법안 심사는 멈춰섰습니다.

    [장제원/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2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을 좀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료법은 면허취소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면허정지에 가깝습니다.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 이후 다시 의사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변호사나 회계사,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시험을 치르는 운전면허보다도 느슨한 겁니다.

    현재, 진료 도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정지 기간은 단 1년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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