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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통행세 징수 내일부터 강행 - 콘텐츠값 줄줄이 폭등

구글 통행세 징수 내일부터 강행 - 콘텐츠값 줄줄이 폭등
입력 2022-05-31 19:58 | 수정 2022-05-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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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스마트폰 '앱 마켓'에서 유료 콘텐츠 다들 사보셨죠.

    보통 개발사에서 직접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구글이 내부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를 하면서 최대 30퍼센트까지 수수료를 내게 됐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까지 만들었지만, 구글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는데요.

    당연히 콘텐츠 이용료가 줄줄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네이버에서 웹툰 같은 유료 콘텐츠를 볼 때 쓰는 결제수단 쿠키.

    쿠키 하나 값은 원래 100원이었는데, 어제부터 120원으로 20% 올랐습니다.

    카카오 웹툰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은 1천 캐시에 1천원인데, 내일부터 1,20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과 웨이브는 구독료가 15% 올랐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월 구독료도 8백원 올랐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건, 구글 때문입니다.

    애플과 달리 구글은 그동안 결제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구글도 애플처럼 결제 수수료를 최고 30% 받기 시작한데 이어, 내일부터는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앱을 강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장윤혁]
    "제가 원래 애플을 사용하다가 갤럭시로 넘어간 이유도 원래 1만 원이면 1만2천 원을 결제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갤럭시로 넘어온 거거든요. 이제 구글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구글의 결제수단 의무화로 국내 이용자들이 추가로 내야 할 돈은 올해에만 2천3백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지난해 국회가 세계 최초로 '구글갑질방지법'까지 통과시켰지만, 구글은 방통위가 만든 시행령의 빈틈을 파고 들었습니다.

    [권창호/웹툰협회 사무국장]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 '꼼꼼하게 시행령을 살펴야 된다'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지킨 게 문제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이 구글 통행세 없이 콘텐츠를 싸게 이용할 방법은 있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앱 안에서가 아니라, 따로 웹으로 접속해 결제하면 2-30%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 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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