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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헬멧 안 쓰고, 둘이 타고‥킥보드 단속해보니

술 마시고, 헬멧 안 쓰고, 둘이 타고‥킥보드 단속해보니
입력 2022-05-31 20:33 | 수정 2022-05-3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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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동 킥보드 같은 이동 수단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직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는 경우, 너무 많고요.

    면허도 없이, 혹은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적발이 되면 1년 동안 자동차 면허도 딸 수 없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젯밤, 서울 건대입구역 근처 도로.

    경광봉을 든 경찰관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남성을 멈춰 세웁니다.

    [단속 경찰관]
    "더더더…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남성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76%,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
    <전동 킥보드 탈 때 음주 안 되는 건 모르셨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맥주 진짜, 치킨 먹으면서 한 잔 먹어가지고…"

    전동 킥보드 앞뒤로 올라탄 남녀도 단속망에 포착됐습니다.

    한 명만 타야 될 킥보드에 둘이 탄 것도 문젠데 아무도 헬멧을 쓰지 않았고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단속 경찰관]
    "무면허죠? (네) 아, 2인 승차에 무면허…"

    3가지가 한꺼번에 적발돼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송파구에서 진행된 단속에서도 무면허 운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친구가 빌린 킥보드를 탔던 청년은 앞으로 1년간 자동차 면허도 딸 수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
    "저는 (공유 앱) 계정 없어요. 친구가 딱 찍어줘가지고…1년 안에 차를 하나 사고 면허를 딸 생각이었는데 큰일났네요 이제…"

    늦은 밤 손님 호출에 마음이 급했던 대리기사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가 일당만 날렸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빨리 안 오면 먼저 온 기사 타고 가버리니까‥돈 만 원 더 벌려다가 2만 원 날렸네."

    어젯밤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3시간 반 가량 진행된 합동 단속 결과 음주와 무면허 등이 3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늦은 밤 부족한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같은 공유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어난 여파로 분석됩니다.

    경찰은 공유형 이동수단도 면허는 물론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술을 마시고 몰아선 안 된다며 7월 말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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