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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수사 본격화‥이재명·안철수·김동연도 수사 대상

선거수사 본격화‥이재명·안철수·김동연도 수사 대상
입력 2022-06-02 20:16 | 수정 2022-06-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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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선거사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안철수 당선인.

    또,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도의 김동연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까지‥

    선거 도중 각종 고발전의 후유증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각종 행사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구청 행사를 통해 구정을 반복해 홍보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상은 878명.

    이 중 51명이 당선인 신분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안철수, 김한규 당선인은 국회 입성 전 나란히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공기업 민영화'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안철수 당선인의 경우, 재보궐 선거가 아닌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대가로 요직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고발된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등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등 교육감 당선인 6명도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도에서 막판 역전극에 성공한 김동연 당선인 역시 수사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쟁자였던 김은혜 후보도 재산 축소신고와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오는 9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선거범죄가 빠지기 때문에,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선거사범의 경우, 9월이 아닌 공소시효 6개월이 끝나는 12월 1일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 위동원, 임지수 /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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