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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손실보상' 대상자 보이스피싱 기승

'추경 손실보상' 대상자 보이스피싱 기승
입력 2022-06-05 20:07 | 수정 2022-06-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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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지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대상 문자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안내 문자에 자신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면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70대 이 모 씨는 지난달 정부 금융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시중 은행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존 연 2.3%대의 대출 금리를 1%대로 갈아타게 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은행 직원이라는 남성이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주면 빠르게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씨는 중간에 의심이 들어 금융감독원에 문의 전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 이미 악성앱이 깔려, 모든 통화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연결됐습니다.

    [이 모씨/보이스피싱 피해자]
    "나는 (전화받은 쪽이) 금감원인 줄 알았지. 그래서 그거 통화 이후로 의심이 갔던 그 상황이 싹 없어진 거야. 완전히 믿은 거야."

    이씨는 남성을 만나 집 앞에서 현금 4,200만 원을 직접 건넨 뒤에야 사기당한 걸 알아챘습니다.

    50대 자영업자 김 모 씨도 지난달 2차 정부 추경안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미 대출이 많았던 김씨 역시 3% 대출금리를 1%대로 낮출 수 있을 거라는 말에 속아 현금 천여만 원을 뜯겼습니다.

    [이병철/대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수사관]
    "은행에서 대출 문자를 발송하는데 이거를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보내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고금리 대출자를 노리고 있다며, 자신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정부 지원 등의 안내 문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신규호(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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