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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장관 후보, 청문회 없이 '임명' 가나?

음주운전 장관 후보, 청문회 없이 '임명' 가나?
입력 2022-06-06 19:46 | 수정 2022-06-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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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취재한 정영훈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박 후보자는 방금 보도했던 이 의혹들 말고도 앞서 불거진 논란들도 있어요.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의혹들이 제기됐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해놓고도 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죠.

    음주운전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왜 이런 처분이 내려진 건지 아직 밝힐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도 최근까지 한 로펌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복지부를 상대로 27건의 소송을 자문했는데요.

    불법 의료행위 기관을 대리하는 로펌 관계자였던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 편법 증여 의혹, 공무원 특공으로 산 세종시 아파트로 억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 등도 있습니다.

    ◀ 앵커 ▶

    어쨌든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데, 국회가 아직 원구성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청문회 못 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아직 청문회 날짜도 못잡고 있습니다.

    두 장관후보자 인사청문기한이 채 2주가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선거 참패 이후 책임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홍에다, 양당의 법사위원장 신경전으로 국회는 8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아예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 앵커 ▶

    청문회 안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임명이 가능합니까?

    ◀ 기자 ▶

    가능합니다.

    장관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인준'직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국회가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못 끝내면, 대통령이 열흘 안에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마저도 지나면 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격 사유가 큰 후보자를 검증 없이 임명하는 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월 말까지 원구성을 목표로 본격 협상에 나서겠다면서도, 그때까지도 안 되면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정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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