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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은 수수방관‥교사들 '살생부' 걱정에 침묵

감독기관은 수수방관‥교사들 '살생부' 걱정에 침묵
입력 2022-06-06 20:25 | 수정 2022-06-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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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립유치원 문제 연속 보도해 온 김민형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그동안 꽤 많은 갑질 피해 제보받은 걸로 아는데, 한 번 정리해보죠.

    피해가 주로 어떤 유형인가요?

    ◀ 기자 ▶

    네, 녹취나 사진자료 등 증거로 확인된 것만 보면 '무보수 야근'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못 쓰고 일했다는 것, 특히 초임 교사의 경우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는 제보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교사 급여를 일부 보전하는 이른바 '처우개선비'를 유치원이 가로챈다는 제보도 최근 확인해서 보도했고요.

    화장실 청소라든가 원장이 기르는 동물 관리, 가구 운반 같은 잡일 강요 사례도 많았습니다.

    ◀ 앵커 ▶

    이런 사례들이 끊이지 않는데, 감독 기관이 교육청인가요?

    아무것도 안 합니까?

    ◀ 기자 ▶

    이번에 교육청 쪽을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개인 간의 근로계약이라 교육청이 개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문제 같은 건 감독할 수 있지만, 교사의 근로계약 문제는 노동부 소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부도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근로자성 문제에 소극적이긴 마찬가집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사립학교법에 돼 있다며 교육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 부처끼리도 서로 떠넘기고 있으니 교사들이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 앵커 ▶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유치원을 옮긴다든가, 밖으로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도 어렵죠?

    ◀ 기자 ▶

    네, 갑질 유치원을 그만두면 되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나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원장들끼리 알음알음 평판을 공유하다 보니, 어떻게든 한 곳에서 찍히면 다른 곳에서도 어려워진다는 생각에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게 교사들의 설명입니다.

    제보자 중에선 유치원이 갑질을 한다는 취지로 커뮤니티에 익명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해도,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 기간제 교원'이라며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김민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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