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 밑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차량이 그대로 밟고 지나가면서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4차선 도로에 오토바이들이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서서히 앞으로 나가는 순간, 차량 1대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 위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 밑에 깔려있던 겁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앞으로 나가려는 듯 계속 움직이고 차 밑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승용차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목격 차량 블랙박스]
"어떡해…"
승용차는 약 30미터를 더 달리다, 행인의 제지를 받고 멈춰 섰습니다.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반과 발에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가족]
"사람을 세상에 30m 넘게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까지 끌고 가서…"
승용차 운전자는 70대 여성으로, 사고 현장에서 차 밑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깔린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이 사고는 (승용차) 운전자 과실이죠. 앞뒤 관계에서 스타트(출발) 하려고 하는데 선 스타트를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확보한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전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정자형
"사람이 깔렸는데"‥차량이 밟고 지나가
"사람이 깔렸는데"‥차량이 밟고 지나가
입력
2022-06-06 20:30
|
수정 2022-06-06 21:4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