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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안 된 사형수 유영철·강호순‥이번엔 사형제 폐지?

집행 안 된 사형수 유영철·강호순‥이번엔 사형제 폐지?
입력 2022-06-06 20:32 | 수정 2022-06-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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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나라 형법은 가장 무거운 형벌로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5년 동안 사형제는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선고될 뻔했던 한 존속살해범이 사형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가 법전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불과 열 달 만에 무려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여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호순.

    2016년 GOP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숨지게 한 임 모 병장까지…

    모두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세 명을 포함한 사형수 59명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뿐 사형 집행은 아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

    1997년 말 이후 25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법에만 존재하는 사형제도.

    2019년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모 씨가 자신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사형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23년 전 운전 시비가 붙은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해 이미 사형이 확정된 정 모 씨도 헌법소송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형제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흉악범죄 예방 효과도 없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배기현 주교(2019년 2월)]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기에 사형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폐지할 것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공익을 지키려고 특정인의 생명권을 제한할 뿐,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진 않는다"며, "죽음에 대한 공포, 피해자 가족의 감정을 고려하면 사형을 대체할 형벌은 없다"고 반박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폐지에 대한 고민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996년 재판관 7대 2, 2010년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본 재판관이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공개변론에서 각계 의견을 듣고 사형제 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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