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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재판 패소에 앙심‥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

민사소송재판 패소에 앙심‥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
입력 2022-06-09 19:57 | 수정 2022-06-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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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왜 불을 질렀을까요, 방화 용의자는 지난해 재개발 사업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방화 용의자는 지난해부터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주택 정비 사업에 6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시행사 대표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해 꼭 일주일 뒤 2심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이자까지 포함해 8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불이 난 사무실을 사용하던 변호사가 상대편 법률대리를 맡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평소에 용의자가 생활고를 겪었고, 종종 소송과 관련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 지인]
    "(상대 변호사가) 좀 억울한 소리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 이제 열 받아서 올라가서 불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고. 얘가 평상시에도 인화물질을 들고 다녔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자신의 집에서부터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들고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간 것으로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화재 당시 다른 지역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화를 면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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