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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여아 '개물림' 중상‥견주 "안락사는 못해"

7살 여아 '개물림' 중상‥견주 "안락사는 못해"
입력 2022-06-09 20:34 | 수정 2022-06-0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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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시골 할머니 집을 찾은 7살 여자아이가 옆집에서 키우던 풍산개 5마리에게 공격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가족은 미리 손녀가 놀러 오니까 목줄 좀 채워달라고 개주인에게 요청까지 했는데도 개 주인은 무시했고, 결국,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강원도 횡성군의 한적한 농촌 마을.

    지난달 8일 어버이날을 맞아 7살과 9살 손자 손녀들과 가족들이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쯤 집 마당에 갑자기 풍산개들이 나타났습니다.

    윗집에서 내려온 다섯 마리의 개들은 이곳 마당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9살 손자와 손녀는 달아났지만 7살 손녀는 도망치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개 5마리는 넘어진 손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7살 아이는 다리와 팔 등 12군데를 물려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5미터쯤 떨어진 텃밭에서 어른들이 일하고 있었지만 손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너무 충격적이고,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어요. 주위에 어른이 없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만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옆집 개 주인은 밤에 나타나는 야생동물을 쫓겠다며 종종 풍산개들을 목줄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미리 개 주인에게 손주들이 다녀갈 동안만이라도 목줄을 채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견주는 이 요구를 무시했고 개를 풀어놓은 채 집을 비웠는데, 개들이 옆집으로 넘어와 아이들을 공격한 겁니다.

    피해 아이의 아버지는 7살 딸을 공격한 풍산개 5마리를 안락사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견주는 치료비를 포함해 합의할 의사도 있지만, '안락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견주]
    "성견이잖아요. 입양을 보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외국 아니고서는. 쟤들(개들)도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현재 사람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개를 안락사시킬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계속 개를 길러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화가 나는 부분이죠."

    경찰은 견주를 과실치상혐의로 입건하고,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 /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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