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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부터 형사처벌"‥'촉법소년' 기준 이번엔 낮아질까

"12살부터 형사처벌"‥'촉법소년' 기준 이번엔 낮아질까
입력 2022-06-09 20:40 | 수정 2022-06-0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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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만으로 14살이 안 된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죠.

    어린 나이에 저지른 실수인 만큼 기회를 주자는 건데요.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고 범죄의 질도 더 흉악해지면서, 이 선처의 기준을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추진에 나섰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13살 중학생이 훔친 승용차로 새내기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차를 훔쳐 사고를 내고, 급기야 사람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3년 전 초등학생이 또래를 흉기로 살해했고, 2016년 11살 아들이 가정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 14살이 안 된 촉법소년에 대한 처분은 최장 2년의 소년원 생활이 최대 수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촉법소년 기준을 14살에서 12살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는데, 취임 한 달 만에 실제 시동이 걸렸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강간이나 강도 등, 이런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고요. '어릴 때 실수로 인해서 전과자가 양산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는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해서…"

    촉법소년 제도가 도입된 1950년대의 13살과 지금의 13살은 신체조건이 다른 것은 물론 SNS 등을 통해 범죄 노출도 훨씬 쉬워졌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5년간 촉법소년 3만 9천여 명 중 만 13살이 65%, 만 12살이 그 뒤를 이었는데, 공약이 현실화되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처벌 확대는 더 큰 범죄자를 만들 뿐 제도 취지대로 교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영선/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생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바보가 나오거나 괴물이 나오거나… 교도소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곳인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과 교화에 효과가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2010년 무렵부터 10년 넘게 국회에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되진 못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혁 /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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