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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강제 입소자=피해자" 국가기관 첫 결정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자=피해자" 국가기관 첫 결정
입력 2022-06-09 20:41 | 수정 2022-06-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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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가 폭력의 대명사로 알려진 삼청 교육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속출했고, 삼청 교육대를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도, 피해자들의 삶은 고달팠는데요.

    "강제 입소된 이들 전체가 피해자"라는 국가기관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0여년 전 여름 한강 수영장에 놀러갔다가 경찰에 연행된 한일영 씨.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곳은 전두환 신군부가 불량배를 소탕하겠다며 만든 삼청교육대였습니다.

    [한일영/삼청교육대 피해자]
    "끌려와서는 거기 내리자마자 이제 구타하기 시작하고, 잠자기 바로 전까지는 구타가 이어졌었고‥"

    한 씨는 열살 때 아동수용소에 끌려간 적이 있는데, 그 경력 때문에 성인이 된 뒤에도 삼청교육대에 소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영/삼청교육대 피해자]
    "기술이라도 배우고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면은 이 놈 저기 삼청교육대 갔다 나온 놈이니까 조심하라고‥"

    이처럼 강제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인원은 약 4만 명, 확인된 사망자만 421명에 이릅니다.

    [권영운/삼청교육대 피해자(2002년)]
    "니들도 이렇게 하면 맞아 죽으니까‥봐라 이러면서 화장실 옆에다 거적때기 씌워놨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삼청교육대 피해자 기준은 숨지거나 다친 사람에 한정돼, 피해 보상은 약 10% 안팎에 그쳤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강제 입소자 전체가 피해자라며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가혹행위까진 아니었다 해도 교육과 근로, 보호감호 자체가 모두 위법했다는 겁니다.

    [이재승/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입소해서 보호감호 처분까지 일련의 원인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인권 침해라고 해서 다 불법으로 규정‥"

    아직 정확한 피해규모도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진실화해위는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던 보호감호 결정서 등을 통해 1만288명에 대한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진실화해위 결정으로 국가를 향한 피해자들의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임지수/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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