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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간다] 콧속 뚫고 뼈 튀어나오는데‥병원은 치료 대신 '고소'

[바로간다] 콧속 뚫고 뼈 튀어나오는데‥병원은 치료 대신 '고소'
입력 2022-06-10 20:20 | 수정 2022-06-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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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바로간다, 사회팀 김민형 기자입니다.

    지금 막 부산역에 도착했는데요.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제보를 해왔습니다.

    갈비뼈 연골을 코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연골이 콧속을 뚫고 나와서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습에 소극적이고, 피해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자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 리포트 ▶

    부산에 사는 헬스 트레이너인 30대 이모 씨.

    지난해 말, 코 성형수술을 한 뒤 한쪽 콧구멍이 거의 막혀 버린데다, 코 안에서 고름에 악취까지 나고 있습니다.

    준비해왔던 보디빌딩 대회도 포기했고, 일상적인 일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이모 씨]
    "코로 호흡이 안 돼서. 훈련 강도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안에 고여있다가 나는 악취.. 혹시나 내가 호흡하다 좀 그런 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위축감."

    이 씨가 받은 수술은 갈비뼈 연골을 이용해 코 끝을 단단히 세우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한쪽 코 안에서 딱딱한 뭔가가 만져졌고, 반대쪽 코에서는 아예 날카로운 게 살 바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모 씨]
    "10일~1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안에 봤는데 뼈 같은 게 살을 뚫고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병원은 코가 막힌 건 붓기 때문이고, 튀어나온 건 뼈가 아니라 살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래도 증상은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몇 달 뒤에는 콧속에서 뼛조각 같은 것까지 떨어져 나왔습니다.

    다른 이비인후과를 찾았더니 "날카로운 뼈가 바깥으로 노출돼있다"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고, 부산 지역 종합병원의 성형외과도 "왼쪽 콧구멍에 연골이 노출돼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수술한 병원 측은 부작용이 아니라며 상담도 치료도 거부했습니다.

    화가 나서 인터넷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더니,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해왔습니다.

    [이모 씨]
    "성형 정보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바로 명예훼손으로,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취재진은 이 씨와 함께 또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이 씨를 진단한 의사는 코를 이대로 방치하면 찢어진 부분을 덮으려고 주변 조직이 당겨져, 코 일부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선웅/성형외과 전문의]
    "연골이 튀어나온 거고‥ 1~2년 지속된다? 코의 상당 부분이 소실될 수도 있겠죠."

    상황이 이런 데도 고소만 하고 수습은 하지 않는 건지, 이 씨와 함께 해당 성형외과에 찾아가봤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성형외과 원장]
    "어떤 기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만날 생각 없으니까. 저희는 지금 명예훼손 소송 중이니까."

    고소한 이유를 묻자 문을 닫고 진료실로 들어가버립니다.

    <본인이 고소하셨잖아요> "쾅"

    다음날은 취재진 혼자 찾아갔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답변을 이렇게까지 피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나가 주세요."

    병원 측은 서면 답변에서 "튀어나온 게 연골인지 아닌지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료와 보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병원은 문제가 생기면 합의금 300만 원을 받고 어떠한 이의 제기도 않겠다는 동의서를 내밀어 이 씨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수술비의 절반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모 씨]
    "듣다가 거기서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수술비 절반인) 생돈 300만 원 날리는 거잖아요"

    의사 출신 변호사들은 "의료과실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금액을 정해 합의하는 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독소조항'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바로간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김신영/영상편집: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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