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들을 줄줄이 예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그리고 주식 양도세까지.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 이죠.
돈 들어 갈 곳은 많은데, 이렇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
부총리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경/경제부총리 (지난 2일)]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의원이던 2019년과 2020년 두 번이나,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깎는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법인세뿐만 아닙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낮추고, 주식양도세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세금들은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조희원/참여연대 선임간사]
"집을 가진 사람들 또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에 감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순서도 방향도 맞지 않다."
특히 법인세가 논란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이지만, 시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최고 17.5% 정도입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세금을 많이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세금은 10조3천억 원, 전체 법인세의 14%에 이릅니다.
법인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세번째로 큰 세금입니다.
쓸 곳은 많은데 법인세를 깎아주면, 결국 소득세 같은 다른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유찬 교수/홍익대 경영학부]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줄여서 도울 방법이 없어요. 저소득계층은 세금을 낼 수가,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면세 이하란 말이죠. 그러면 그 서민들을 도울 방법은 재정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증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정부는 이런 부자감세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이상용/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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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덕영
법인세·상속세·주식양도세까지 줄줄이 부자감세 예고
법인세·상속세·주식양도세까지 줄줄이 부자감세 예고
입력
2022-06-13 20:10
|
수정 2022-06-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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