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군사 법원이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사망을 가해자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1심보다 형량을 2년 줄인 건데요.
유족들은 "가해자들을 위한 판결"이라며 항의하고 또 절규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근무병들이 급하게 뛰어나가 들것을 가져오고, 고 이예람 중사의 어머니는 실려나갑니다.
아버지는 격렬하게 울분을 토합니다.
[이주완/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왜 이런 결과를 최후의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냔 말이야."
고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 모 중사에 대한 2심 재판, 1심보다 형량이 2년 줄어든 7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보고했지만 은폐·합의를 종용받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다"면서도,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고 장 중사 개인만이 아닌 구조적인 은폐·축소 문제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장 중사가 성추행을 저지른 뒤,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보복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위협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주완/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가해자들을 위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지막 군사법원의 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이 그걸 보여줬다‥"
[강석민 변호사/유족 측 법률대리인]
"책임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피고인(장 중사)의 행위가 없었다면 과연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까요?"
유족을 지원해온 군인권센터도 "이제 특검이 구조적 사건 은폐와 축소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한다"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군 검찰이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 김해동 / 영상편집 :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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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홍의표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감형‥"가해자 책임만은 아니다"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감형‥"가해자 책임만은 아니다"
입력
2022-06-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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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6-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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