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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구속 기각됐지만‥검찰, "윗선 수사 계속"

백운규 구속 기각됐지만‥검찰, "윗선 수사 계속"
입력 2022-06-16 20:10 | 수정 2022-06-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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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됐습니다.

    법원이 12시간 가까이 심사를 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례적일 정도로 자세하게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단 검찰이 어느 정도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증거도 확보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때문인지 검찰도 계속해서 윗선,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법원은 어젯밤 12시간 가까운 심사 끝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일 정도로 자세하게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검찰의 현재까지 수사에 대해선, "범죄혐의를 대체적으로 소명했다"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부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팀은, 법원이 지적을 덧붙이긴 했지만 사실상 기관장 사퇴 강요 혐의 대부분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일부 수사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백 전 장관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계자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일축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상황을 재검토하면서도,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 윗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부터, 참고인으로 조사하기 위해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박 의원을 조사하게 되면 청와대 윗선의 지시 여부 등 모든 것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혁/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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