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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는 맞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대법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파기환송

"친모는 맞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대법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파기환송
입력 2022-06-16 20:15 | 수정 2022-06-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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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세 살 여자 아이 사망 사건.

    알고 봤더니 아이의 외할머니가 친모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 친모인 석 모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엄마가 아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는데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9살 석 모 씨가 숨진 아이의 친어머니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와 딸이 낳은 아기를 바꾼 뒤 딸의 아기를 빼돌렸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딸이 출산했던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발목 식별띠가 벗겨진 점, 또 특정 시기 신생아의 체중이 크게 줄어든 점 등을 바탕으로 석씨에게 징역 8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 숨진 아이가 석 씨의 딸이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이 사실이 딸이 낳은 아기와 바꿔 빼돌렸다는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유죄로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꿔치기 자체를 무죄로 본다기보다는, 석 씨의 정확한 출산 시기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해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 혐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딸의 아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장기간 수사를 했는데 단서가 안 나와서‥ 제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게다가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을 석 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자칫 이번 사건이 미궁이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삼(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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