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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장애아들 살해 엄마 '징역 4년'‥"공동체도 책임"

7살 장애아들 살해 엄마 '징역 4년'‥"공동체도 책임"
입력 2022-06-17 20:24 | 수정 2022-06-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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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초등학교 입학식날,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엄마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 라면서도, 공동체의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권고 형량보다 가벼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수원의 다세대주택에 살던 40대 여성 김 모 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7살 아들을 숨지게 했습니다.

    마침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지난 3월)]
    "(체포 당시) 뒷모습만 봤는데, 초췌해서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가더라고요."

    숨진 아들과 함께 집 안에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김 씨.

    [김 씨(3월, 구속영장 심사)]
    "<숨진 아이한테 할 말 없습니까?> ……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오늘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이고, 자식은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반인륜적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책임도 지적했습니다.

    "장애아동 부모가 극단적 결심을 하기까지 공동체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가족의 도움 없이 양육해 왔고, 평소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징역 15년 구형보다는 물론이고, 최소 5년인 권고 형량보다도 가벼운 판결을 내린 겁니다.

    법원은 지난달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김성훈/변호사]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공통으로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자 물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인식 속에서 (판결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판결문에는 범행까지의 상황도 담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식당에서 일하다 알게 된 남성과 만났는데, 아이를 갖자 남성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아이를 키워온 김 씨는 경제적 고통과 절망 속에 범행 이틀 전 아이와 자신의 사망신고서를 작성했고, 당일 새벽 칭얼대는 아이를 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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