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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간다] 우후죽순 들어선 '생숙'‥이행 강제금 1억씩 내라

[바로간다] 우후죽순 들어선 '생숙'‥이행 강제금 1억씩 내라
입력 2022-06-18 20:14 | 수정 2022-06-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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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최근 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생활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적어 도심 한 가운데, 목좋은 상업지구는 물론 전망좋은 해변가에도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거목적으로 샀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 리포트 ▶

    광주 중심가에 31층 건물이 한창 지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오피스텔처럼 생겼지만 '생활 숙박시설'입니다.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리는데 취사시설이 있어 장기간 투숙해 집처럼 이용할 수 있지만 주거 할 수는 없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270여 세대를 분양하는 대행사의 말은 다릅니다.

    [A 분양 대행사 관계자]
    "실제 주거 형태의 포커스로 맞춰져 있고 문제 될 것도 없고 전입 신고도 가능하세요."

    또 다른 생활 숙박시설 관계자는 꼼수까지 알려주며 구입을 재촉합니다.

    [B 분양 대행사 관계자]
    "전입을 (본인 명의로) 안 하시면 또 좋아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수익률이 35%에서 42%이에요."

    법적으로는 본인이 숙박하고 싶을 때는 내 집처럼 가서 묵을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호텔처럼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까지 가능하다보니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기간에도 전국적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도, 소방시설 규제도 훨씬 적고 상업지구에도 세울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대행사들은 주거까지 가능한 것으로 홍보했고 수억원을 주고 계약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자]
    "실거주가 안 되는 상품을 왜 거주가 좋다라고 왜 홍보하는지…"

    결국 곳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전망좋은 여수 해변에 우뚝 솟은 29층 짜리 생활형 숙박시설.

    2년 전부터 340여세대가 들어와 살고 있는데 내년부터 한 세대당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내야 합니다.

    2년 전 입주 당시 여수시는 공무원까지 보내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받았습니다.

    숙박시설에 살면 불법인데도 아무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도 아이들에게 정상적으로 학교까지 배정했습니다.

    [이광재/생활숙박시설 주민]
    "나 몰라라 방치만 하다가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입주민에게 책임을 넘기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행 강제금을 물리는 국토부가 '전입허가'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세워질 때부터 토지용도도, 소방규정도 달라 사실상 불가능한 대책이라는 지적입니다.

    바로간다, 우종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김상배 /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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