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지윤수

[단독] 간호사, 학대 알고도 방치? 병원은 '모르쇠'

[단독] 간호사, 학대 알고도 방치? 병원은 '모르쇠'
입력 2022-06-20 20:28 | 수정 2022-06-20 20:29
재생목록
    ◀ 앵커 ▶

    학대 사실을 처음 알린 같은 병실의 환자는, 당연히 병원 측에도 이미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어떤 조치도 취해 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간병인을 배정해서 관리해온 병원 측은 사태가 터진 뒤에도 '전혀 몰랐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 씨 아버지가 입원한 기간은 석 달.

    같은 병실의 환자는 그 사이 여러 차례 담당 간호사에게 간병인의 학대를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동료 환자]
    "아버지가 매일 욕이나 먹고 매 맞고…그걸 내가 또 간호부장한테 얘기했는데, 병원 측에…"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의료인이나 요양업종 종사자는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 있지만 병원에서는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피해자 측이 항의하자, 병원 측은 학대 정황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방법이 없었다며 변명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
    "(간호사가) 자기네는 간병사를 구하기 힘들고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학대 정황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병원 측은 취재진과 만나서는 학대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OO요양병원 간호부장]
    "우리는 몰랐지. 알았으면 가만뒀겠냐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OO요양병원 관계자]
    "저희가 그 병실에 다른 환우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문제의 간병인은 피해자 측이 구한 게 아니라, 요양병원이 배정한 공동 간병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하루 2만 원, 한 달 60만 원의 간병비를 포함해 병원 측에 달마다 160만 원을 내면서도, 간병인에 대한 정보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피해자 가족]
    "6인실을 통틀어서 다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고. 저희는 누군지 그런 것도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 요양병원은 지난해 11월, 한 간병인이 코로나 확진 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사실이 방역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병원의 간병인 관리 허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병원 측은 간병인협회에 간병인 선발을 위탁해왔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 영상편집: 조기범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