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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고문 그만'‥인혁당 배상금 '줬다 뺏기' 이자 안 받는다

'빚고문 그만'‥인혁당 배상금 '줬다 뺏기' 이자 안 받는다
입력 2022-06-20 20:39 | 수정 2022-06-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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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신정권 시절 간첩으로 몰려서 옥살이를 했던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하면서 정부가 배상금을 '줬다 뺏는' 일이 벌어졌고, 특히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서, 받았던 배상금보다 더 큰 돈을 토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하려던 원래 취지대로, 무리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974년, 간첩 누명을 쓰고 8년간 옥살이를 한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 씨.

    지난 200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 동안 고통에 대해 국가가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그 중 11억 원을 먼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대법원이 금액이 틀렸다며, 배상금액을 5억 원으로 깎았습니다.

    [이창복/'인혁당' 사건 피해자 (지난 2020년)]
    "참 세상에… 징역 산 돈을 깎아 먹는 국가도 있나. 참…"

    정부가 배상금을 줬다 뺏게 된 겁니다.

    이씨는 돌려줘야 할 5억 원을 내지 못했고, 매년 20% 이자가 붙으면서, 받은 배상액보다 더 큰 15억 원을 토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간첩조작 피해자들을 이른바 '빚고문'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정부가 이 상황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소송 3년 만에, 이자 없이 5억 원만 받으라고 한 법원 권고를 수용한 겁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판결이 변경됐고, 줬다 빼앗는 과정이 생긴거죠. 개별 국민이 겪게 되는 억울함만 생각하고, 정치 논리는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든이 훌쩍 넘은 이씨는 결정을 반기면서도, 5억 원도 마련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배상금으로 평화재단 설립에 보태고 여생을 보낼 시골집을 샀기 때문입니다.

    [이창복/'인혁당' 사건 피해자]
    "우선은 환영하면서도 더 욕심 부린다면 (집에서) 쫓겨나지 않게 했으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소원입니다."

    인혁당 피해자 77명의 배상금 490억 원 중 211억 원이 깎였고, 39명은 이 씨처럼 받은 돈보다 더 큰 이자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각 사안별로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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