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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추진 정면돌파‥경찰 "법치주의 훼손" 격앙

행안부 '경찰국' 추진 정면돌파‥경찰 "법치주의 훼손" 격앙
입력 2022-06-21 20:05 | 수정 2022-06-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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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 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경찰은 긴급 지휘부 회의를 열고, "법치주의의 훼손"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먼저 이동경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나서, 쟁점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리포트 ▶

    행안부 산하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먼저 부처 내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실화된다면 과거 내무부 산하 경찰국 이래 31년 만에,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 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실질적인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안부 내에 관련 조직을 두고 운영하자…"

    위원회는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지휘규칙'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행안부가 경찰 인사와 감사에 참여할 통로도 열어놨습니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라고 했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권력기관의 경우에는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수사인력 확충과 순경 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등도 권고했습니다.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행안부의 방안에 경찰은 지휘부부터 일선 하위직까지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즉각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시-도 경찰청장 화상 회의를 개최한 뒤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경찰법 정신에 비춰 우려가 적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성과 중립성 등 경찰제도의 기본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했고,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서 서장급인 총경들 사이에서도 "전국의 총경들을 소집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등, 격앙된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임창수/서울 남대문경찰서 직장협의회 위원장]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도 "경찰행정을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 강재훈 / 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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