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동경

행안부-경찰 정면충돌‥왜 추진하고, 왜 반발하나

행안부-경찰 정면충돌‥왜 추진하고, 왜 반발하나
입력 2022-06-21 20:08 | 수정 2022-06-21 20:09
재생목록
    ◀ 앵커 ▶

    행안부와 경찰의 정면충돌 양상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동경 기자와 함께 쟁점들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행안부가 이렇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좀 짚어 봐야될 것 같아요.

    ◀ 기자 ▶

    한 마디로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9월부터는 공직자,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까지 경찰의 몫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2년 뒤부터는 대공수사권도 넘겨받고요.

    거의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되는데 검찰의 지휘도 받지 않게 되는 만큼 경찰이 비대화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견제와 통제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어쨌든 비대화된 경찰에 대해서 견제가 필요하다는 건, 경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경찰은 지금 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기자 ▶

    행안부가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경찰 수사가 권력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권력의 직할 통제를 받던 시절인 '내무부 경찰국', '치안본부' 같은 단어들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1인시위 장소로 과거 경찰의 고문이 자행됐던 남영동 대공분실 앞을 고를 정도인데요.

    행안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건 아니라지만, 경찰의 인사와 예산 등에 관여하면서 조직을 통제하면 권력 줄서기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옷 벗어도 변호사할 수 있는 검사들보다 행정 공무원인 경찰은 인사문제에 더 취약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 기자 ▶

    행안부 입장에서는 논란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현재 행안부의 사무에는 법적으로 경찰이나 치안 업무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시행령을 통해 경찰을 통제한다 하면 위법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찰의 인사와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도 필요합니다.

    경찰위원회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시민사회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인 만큼 '민주성'이라는 경찰법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통제장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팀 이동경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재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