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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국내 상륙‥"검역서 확인 어려워"

원숭이두창 국내 상륙‥"검역서 확인 어려워"
입력 2022-06-22 19:42 | 수정 2022-06-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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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감염병, 원숭이두창의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어제(21) 오후 4시쯤 독일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30대 내국인입니다.

    두통과 미열, 피부 발진 증상을 보였는데, 의심 증상이 있다며 직접 신고했습니다.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하다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된 이 환자는 앞으로 21일간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확진자 앞뒤 대각선 좌석에 앉았던 승객 8명은 중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격리는 하지 않고, 21일간 하루 두 차례 증상 유무를 확인받게 됩니다.

    딱지 등 피부 접촉이나 체액 등을 통해 전파되는 원숭이두창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밀접 접촉은 아니라는 판단에섭니다.

    확진자와 떨어져 있었지만 접촉 가능성이 있는 승객과 승무원 41명은 저위험군으로 분류돼, 증상이 나타나면 신고하는 수동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만큼 감염병 위기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백경란/질병관리청장]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 발열기준을 강화하는 등 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에서 의심환자로 신고됐던 외국인은 수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외국인이 의심증상이 있었음에도 공항에서 입국자 검역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기준치 이상의 발열이 없었던데다 '증상없음'으로 신고했기 때문인데,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동했습니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
    "(잠복기가 길어) 검역 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진 신고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이미 국내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최원석/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해외 보고들을 보면) 아주 경한 형태의 수포나 발진이 있는 환자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 이미 유입이 됐지만 인지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우선 현재 활용 가능한 치료제 100명분을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원숭이두창 치료제 500명분과 3세대 백신도 신속하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촬영: 박주일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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