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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MBC] 다쳐도 책임지는 이 없고‥새벽·주말에도 '실습'

[제보는 MBC] 다쳐도 책임지는 이 없고‥새벽·주말에도 '실습'
입력 2022-06-22 20:31 | 수정 2022-06-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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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훼농가에서 일하던 스무살 대학생이 기계에 끼여서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학생은 한국 농수산 대학교 소속으로, 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학교의 현장실습 실태가 열악하고 위험하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채소를 재배하는 전라남도의 한 농가.

    오늘 오전, 뙤약볕에 달궈진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도는 42도에 달합니다.

    [김 모 씨(가명)/한국농수산대 실습생]
    "이런 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현장실습 중인, 한국농수산대학교 2학년 학생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학생은 두 달 전 농기계에 손가락을 다쳤는데, 끝마디가 찢어지고 출혈이 심해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농장주가 산재보험에 들지 않았고, 학교 측도 보상에 소극적이어서 수술비 60만 원 등을 직접 감당했습니다.

    어제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양시의 화훼농가 역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취약한 산재보험과 안전수칙 문제뿐 아니라 실습생의 초과근무가 지나치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현장실습 협약서.

    주5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습생의 동의를 받으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여놨습니다.

    [박 모 씨(가명)/한국농수산대 실습생]
    "공휴일이나 빨간날 상관없이 (일을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합니다. (협약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종이쪼가리입니다."

    실제로 한 축산농가에서 실습한 학생이 작성한 근무일지를 보면, 새벽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질병 치료를 완료했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날에도 같은 시각 장비를 정리했고,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새벽 일과를 소화했습니다.

    길게는 10개월 간의 실습기간 동안 받는 수당은 매달 100만 원 안팎뿐인데, 그나마 초과근무 수당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김 모 씨(가명)/한국농수산대 실습생]
    "우리는 졸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군말도 없이 따르는 입장인데…"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졸업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주요 학과에서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농가의 노동력 부족과 맞물려, 실습생들이 장시간 노동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교 측의 입장을 묻는 MBC의 질문에 "현장실습생의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필요 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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