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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당장 바뀌나‥최저임금은?

52시간 당장 바뀌나‥최저임금은?
입력 2022-06-23 19:56 | 수정 2022-06-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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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제팀 차주혁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차 기자, 주 52시간제가 바뀐다고 하면 큰 변화입니다.

    국민들 관심이 클 텐데, 정부가 이대로 추진하면 바로 바뀔 수 있나요?

    ◀ 기자 ▶

    그렇진 않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법률 사항입니다.

    일주일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무는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제도를 조금이라도 바꾸려면,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다수당인 현재 상황에서 법 개정 자체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확정된 정책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큰 방향만 제시한 건데요.

    다만 이 방향 자체가 기업들이 바라는 정책들만 반영됐다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는 겁니다.

    ◀ 앵커 ▶

    노동계와 경영계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가지고도 맞붙어 있습니다.

    그제 노동계 안이 나왔는데, 경영계는 안 냈었거든요.

    오늘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오늘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내놨는데요.

    올해와 똑같은 9,160원 동결안입니다.

    이틀 전에 노동계는 1만 890원을 제시한 상태인데요.

    금액 차이가 1,730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양쪽 다 이유는 같습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경영계는 원자재 값도 같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동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측이 치열한 기싸움을 계속 벌일 텐데, 정부의 노동개혁과 맞물려 갈등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차주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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