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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전준홍

[알고보니] 법인세 내리면 담뱃세 오른다?

[알고보니] 법인세 내리면 담뱃세 오른다?
입력 2022-06-24 20:15 | 수정 2022-06-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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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새 정부가 14년만에 법인세 감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준만큼 기업들엔 여유자금이 생기고 이를 투자하도록 유도해 경제를 활성화키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른바 '부자감세' 논란과 함께, 항간에선 담뱃값이 또 오르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지, 정말 그럴만한 우려인지 알아봤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현재 영업이익의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14년 전인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와 똑같은 정책입니다.

    당시 통계를 보면, 실제 기업들 세 부담은 줄었습니다.

    5년 동안 38조 7천억 원을 덜 냈습니다.

    이때 세금 감면 혜택, 돈 많이 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컸는데 세금을 깎아준 효과는 있었을까요.

    기업들이 덜 낸 세금을 투자해 일자리가 늘고, 기업과 근로자 소득이 증가해 결국 세수도 늘어난다는 '낙수 효과'를 내세웠는데, 통계 수치상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해 평균 7조 원 이상 세금을 깎아줬는데, 예산 대비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요.

    2012년 -2조8천억 원에 이어 2013년 -8.5조 원, 2014년엔 -10조 9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세수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는데, 이때 등장한 게 담뱃값 인상이었습니다.

    담뱃값을 한갑당 2천 원씩 올렸습니다.

    [문형표/당시 보건복지부 장관(2014년)]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에는 29%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10년 간 고정됐던 담뱃값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흡연율을 줄인다는 명목이었지만, 세수 부족을 서민 증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흡연율은 떨어졌지만, 목표치에는 한참 못미쳤습니다.

    반면 세금이 70%가 넘는 담뱃값 인상으로 담뱃세는 이듬해 5조4천억 원이나 더 걷었습니다.

    담뱃세 외에 주민세도 올렸는데, 이건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세대별 몇천원 수준에서 2016년 1만 원을 훌쩍 넘기면서 세수는 4년새 4.5배가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일부에게 깎아준 세금을 서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부담하게 됐다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김광석/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재정 적자 국면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부자나 법인들의 세수 기여도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한 저소득층들의 세수 증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물론 세수 증가와 감소에는 대내외 경제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합니다.

    이번 정부의 감세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증세가 필요해질 가능성도 있고 직접적인 선례가 있었던 만큼, 다시 담뱃값이 오르는 건 아니냐는 걱정 역시 기우로만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보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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