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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2차 가해' 녹취파일엔? ‥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단독] 포스코 '2차 가해' 녹취파일엔? ‥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입력 2022-06-27 20:14 | 수정 2022-06-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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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포스코 포항제철소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업주인 포스코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측이 이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고 2차 피해를 방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음 파일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은 같은 부서 상사 1명을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
    "직원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위(언어적 성희롱)를 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은 당연히 들었고, 수차례 그만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화도 내고…"

    해당 상사는 사내 조사 끝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성희롱이 아니라 '장난'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성희롱 가해 상사]
    "제가 제일 잘못된 부분이 회사 후배 여직원을 여직원으로 대해야 되는데 동네 친구처럼 대했다. 장난을 친 건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차 피해가 이어지자 여성은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불과 두 달만에 원래 부서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부서 책임자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여성을 탓했습니다.

    [피해 여성 - 부서책임자]
    "(부소장이) 돌아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갑과 을인 입장에서 제가 반박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강압적인 복귀 아닙니까, 이거?"
    "그렇긴 하지만 니가 필요했다면 '부소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MBC 보도 이후에야 포스코 측은 당시 부서 이동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포스코 인사부서 직원 (지난 21일)]
    "그때 당시(원부서 복귀 인사)에 '사우님(피해 여성)한테 조금 더 면담을 요청드려보고 한 번 더 여쭤볼 걸' 지금 이 생각이 너무 지금 많이 들어가지고요."

    하지만 인사이동 경위에 관한 취재진의 문의에는, 피해 여성이 원부서 복귀를 요청했고 강압도 없었다며,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포스코 사측이 피해자 보호의무와 2차 피해방지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피해 근로자가 원치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인사 처분이 일어났거나 했다 라면 그것이 불리한 처분의 소지가 있는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측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또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조직문화 진단에도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원 /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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